사회복지현장을 기만하는 사전에 정해진“공개모집”
광주 동구 사단법인 “ㅅㅇ사회복지회” 대표이면서 전 전남 모 복지관 관장인 K씨의 부당인사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갑질”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K대표는 전남 모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20년 11월 부당해고로 인해 A씨는 지난 3년간 정신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3년 12월 29일 A사회복지사 해고에 따른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고등법원 재판부의 “ㅅㅇ사회복지회”가 2020년 11월 A씨에게 한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 재판부의 선고를 확정했다.
또한, K대표는 23년에는 A사회복지사의 “전보 발령 전 사전 협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원격지 부당 전보로 논란이 된바 있다.
이번 또 다른 부당 인사를 받게 된 B씨에 의하면 24년 1월 12일에 아무런 논의와 합의도 없이 SNS로 인사이동을 통지하는 “SNS(카카오톡) 통지인사”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는 등 법인 및 산하 시설운영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인사이동을 통지받은 D가족센터는 직장내 상호 갑질문제와 23년 평가에서 하위 10%로 부실한 운영을 해 온 기관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편 “ㅅㅇ사회복지회” 법인은 24년 1월 12일 사전에 인사이동과 임면을 통지한 이후, 24년 1월 17일 긴급으로 7일간 공개모집 하는 등 채용에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어 구직신청 준비중인 사회복지사들을 기만한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SNS(카카오톡) 통지인사”를 받은 B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 심판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