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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재판…증인신문 질문 놓고 검찰-변호인 충돌

김혜경 측 “검찰 질문,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등록일 2024년04월09일 0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증인신문 내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6분쯤 시작해 1시간 40여분 만에 끝났다.

김혜경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을 비롯해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에 관해 물었다.

채용 과정에 대해 조씨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나머지 서류는 채용 당일에 냈다.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하면 관용차 배차 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했다”며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고 답했다.

증인신문 중 검찰과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실랑이도 벌였다.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김혜경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라며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건 입증을 위해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라며 “사적 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며 “배달 횟수, 장소, 결제 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일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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