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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 경찰서에 온 '꽃게 위문품' 고심'

경영란법등 규정사항 검토 고심

등록일 2024년04월09일 0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곳곳에 꽃게 상자가 위문품으로 배달돼 당국이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방 안전센터 등 관서 약 30곳에 지난 6일 새벽 시간대 2㎏짜리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익명의 기부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A4용지 1장짜리 편지를 함께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인 살아 있는 꽃게를 위문품으로 준비했다는 설명도 편지에 적었다.

꽃게 상자는 경찰·소방 관서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총 280여 곳에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꽃게 상자를 반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해당 행동강령 등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금품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규정에 따르면 위문품은 다른 기관에 기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산 꽃게인 탓에 그 과정에 상할 수도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규정과 법률을 검토해보니 기부자 의도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달 기사 등을 수소문해 기부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도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위문품 배달 현황을 파악 중이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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