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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 보복살인’ 조폭,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일 2024년04월05일 0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뉴시스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6)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서씨가 살인을 주도하고 살인미수에도 가담했다. 몰래 밀항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 오래 전 처벌을 받은 공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씨는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같은 조직원 11명과 범행했다.

서씨를 포함한 영산파 조직원들은 ‘반대파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해외 도피를 마치고 입국한 직후 해경 조사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이라고 속였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범행 시점(1994년)을 기준으로 처벌 기간이 지났다고 여긴 것이다. 서씨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 도주해 연장된 공소시효 시점(2011년 6월)도 지났다고 간주한 셈이다.

서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서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최후 변론에 나선 서씨 측 법률대리인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배의 지시에 따라 보복하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중국으로 밀항해 28년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어렵게 살았다. 정신적 고통 속에 살면서 충분한 범행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른 범행에 대한 변명 여지는 없지만 먼저 처벌 받은 공범과의 양형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붙잡혀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씨와 비슷한 시기 밀항했던 행동대장 정모씨는 2012년 입국한 뒤 지난해 7월 26일 지명수배됐으나 8월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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