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립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유치원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 B(62·여)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6천8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 C(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6천만원 추징 명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D(5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E(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 명의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B씨는 2021년 당시 최영환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부탁하며 뇌물 6천만원 상당을 건네고, A씨로부터 1억2천만원, C씨로부터 6천만원원을 건네받았다. 또 사업 관련 비공개 문건을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비공개인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된 문건을 E 씨에게 건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