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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등록일 2024년04월05일 0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뿐만 아니라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진술 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반면 B씨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과 A씨 측은 이씨를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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