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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

"선거법에 위반돼 수사자료 통보"

등록일 2024년04월02일 0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앞서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일 고발인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선관위는 이날 안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59조·91조에 위반돼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자료 통보를 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경우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수사자료 통보는 시급성이 있지만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사건이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됐을 때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하도록 하는 조처다.

 

실제 도봉경찰서는 안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복수의 고발 건을 접수하고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통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출석통보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달 6일 도봉구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달라"고도 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역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 13일과 14일 지역 노래교실에 각각 참석해 마이크를 통해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도봉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 처분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캠프는 지난달 25일 "안귀령 후보는 지난 21일 도봉구 선관위로부터 마이크 사용 부주의와 관련해 서면경고를 받았다"며 "지난 17일 (1차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 이후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고 해명했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옥내·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다. 특히 '후보가 특정되는 지지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안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자리가 공천에서 떨어진 박명재 전 의원의 선거캠프 해단식이어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고 9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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