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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규근 법적 조치'...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비정상' 주장 명백한 허위

등록일 2024년03월15일 0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차 전 본부장이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방송에서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9년~2023년 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며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위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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