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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영수증 한 장 없는 해외출장비 논란

3억 원 지출하고도 증빙자료 전무 ··· 여비 규정에도 어긋나

등록일 2024년03월12일 13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공무국외출장 명목으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지출하면서도 현지에서 사용한 출장비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단 한 장도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원친적’으로 정부구매카드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나 영수증을 첨부해 사후 정산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의심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소속 공무원들은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창의적 의정활동 배양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일제히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으로 8~10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이 여정에서 청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비가 의장ㆍ의원ㆍ공무원들에게 출국 전에 미리 현금 지급된 후, 현장에서 현금을 갹출해 출장 여비로 사용하고 영수증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위원회가 출장비를 지급해 달라며 여비산출내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경비가 현금으로 선지급되었지만, 의회 사무국은 지출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필요한 곳에 쓰고, 모자라면 갹출해서 쓰고, 남으면 알아서 하라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본보가 정보공개 요청하고 청주시의회가 공개한 출장 참여인원은 의원 39명, 공무원 22명으로, 참여 인원(6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출 총액은 공무국외출장 차량 임차 비용을 포함해 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각 위원회가 출장 이후 작성해 의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참여 의원 39명, 공무원 40명으로 동행한 관계부처 공무원을 추가 계산하면 참여 인원(79명)으로 3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입금한 현금 내역서를 제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시의회는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금액만을 적시한 파일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 일부분인 ‘여비(202목)’ 항목을 함께 제출했다.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형광 표시한 상태였다.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세부사항인 3-1, 3-2, 3-3 등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 결제 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보의 정보공개 요청에 청주시의회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일부분.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 자신들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의회 담당자는 “각각의 개인통장에 입금했다. 출장비의 사용 증빙자료는 원래 제출할 필요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장비를 ‘여비’로 지급하는 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출장을 여비 형태로 지급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 4조에 따르면 ‘공무의 형편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할 때에 한해서다. 공무원여비규정(8조2-2)에는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고 적시돼 있다. 즉 여비는 사전정산이 아닌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 여비를 미리 줬다면 이는 분명한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청주시의회가 본보에 공개하지 않은 추가 규정에는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 결제 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금으로 입금한 것도 문제다. 규정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만을 써야 했다면 카드결제시스템이 없는 국가 출장시 등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출장 출발 전에 선금지급하고 복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한다.

이처럼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지만, 청주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할인정액’이란 제도 때문이다. 할인 정액은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85%)을 정액으로 주는 것(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라’항)’을 말한다.

할인정액 지급기준은 ①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숙박비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⑤정부구매카드 이외의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하는 경우 ⑥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할인정액제도 활용의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과 숙박비, 식비 2중지급 등의 내용파악을 위한 사항을 질의했지만, 청주시의회는 “각자 받은 현금을 현지에서 갹출해 현금으로 결제해서 증빙할 자료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호텔도 예약없이 현장에서 각자 알아서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의회가 숙박비 할일정액제도를 악용해 국외출장비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꼼수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증빙자료 없는 청주시민의 혈세 3억 원은, 의문의 ‘차량 임대 계약서’ 6장과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6권으로 탈바꿈했다. 청주시의회는 의장과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번 여정의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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