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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복지부 檢파견

등록일 2024년02월28일 09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에 27일 검사가 파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맞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포기하든지 사법처리를 받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코너에 몰렸다. 정부가 제시한 오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의료대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로의 검사 파견은 법적 처벌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로 파견된 검사는 행정명령, 고발조치 등에 법률자문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고발장 등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기소여부를 판단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자연히 검찰 안팎에선 집단행동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검경은 실무협의회도 가졌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한다. 검찰은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빠르게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로 검사 파견 당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 등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아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다.

 

정부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으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미복귀자들에게 ‘예외 없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7038명 중 85%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동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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