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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국회 소추 5개월 만

등록일 2024년02월19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는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작년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안 검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인 공소권 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회 측 대리인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을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탄핵소추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2016도14772).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 오곤 했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서는 △안 검사가 유 씨를 재차 기소한 것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 및 채부 결정 등이 이뤄졌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영진,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주재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안 검사가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권 남용은 직무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결을 받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유 씨는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에 이른 것이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첫 사례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안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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