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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임차인 보증금 수백억 날릴 판"

HUG·북구청, 보증보험 갱신 안내·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시급

등록일 2024년02월06일 12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4일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민간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중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보증금조차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HUG, 북구청은 보증보험 미가입세대에 보증보험 갱신 안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시공하고 (유)비알케이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 광주역 인근의 신안동 한국 아델리움 1차의 경우 총408세대로 보증금은 총734억7840만원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개별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세대는 310세대로 558억2,917만원 이르고 있으나 98세대는 연락 두절 및 보증금 대납 거부 등으로 인해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가 납입한 보증금 176억4,922만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허공에 날릴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이는 2019년 10월24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면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니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오섭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북구청은 미갱신세대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말소를 비롯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기동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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