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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상임위 통과”

농해수위, 쌀값정상화법·농산물 가격안정제법·농어업회의소법 의결

등록일 2024년02월02일 14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 이익보호 명시 ▲수입쌀 관리 강화 ▲미곡가격 폭락·폭등 관리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법안인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돼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여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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