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 이익보호 명시 ▲수입쌀 관리 강화 ▲미곡가격 폭락·폭등 관리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법안인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돼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여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