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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 양가 합쳐 3억, 증여세 없다…연소득 7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등록일 2024년01월02일 0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부터 '결혼·출산' 명목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1억5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출산) 공제'라는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 한도(1억원)가 생기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소리다. 또 자녀장려금의 지급 잣대인 소득금액은 7000만원까지, 최대지급액도 100만원(자년 1인당)으로 오른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대 1억원' 혼인·출산공제,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감세 혜택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까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7000만원으로 상향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대상 기업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약 50%+상시근로자수x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다. 또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원(현 3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 취업자(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대상)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되며, 대상 업종엔 컴퓨터 학원 등도 들어간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 600~2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10% 상향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종전 80만원)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 산정액의 95%로 오른다.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되며,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사라진다. 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택 확대
사후면세점 환급한도 500만원으로 올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키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50억원 이상

 

◆…올해부터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가 2배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관광정보센터를 찾은 여행객.(사진 연합뉴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이 확대된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15년(종전 5년)으로 늘어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 문턱도 낮아진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올해 1월 1일부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상당액을 사후환급 제도가 확대된다.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이 인하(건당 3만원→1만5000원)되고, 즉시환급(1회 50만원→100만원, 총 250만원→500만원)·도심환급(500만원→600만원) 한도가 오른다.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가 폐지되고, 탄력세율(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50억원 이상으로 올해 중 바뀌었다. 이 조치로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법인세 감면 폭을 '7년 100%+3년 50%'로, 기간은 10년(종전 7년)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 도입…2학기부턴 전국에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에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1학기에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또 부(父)와 모(母)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급여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을 땐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앞으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사라진다. 내년부턴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임력 보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은 내년 4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했을 때, 응시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또 기존엔 연매출(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내년부턴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발급대상에 넣는다. 내년부턴 최저임금이 시갑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주택' 우선 공급
8000만원 이상 법인車, 연녹색 번호판 부착
병장 월급 125만원…상병은 100만원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제 손질

 

◆…(사진 연합뉴스)

 

출산 가구에 연간 7만호(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야의 경우엔 나눔형 35%·선택형 30%·일반형 20%를,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긴다. 앞으론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모두 당철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올해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판을 부착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50%로 확대한다.

올해 병장의 월 급여는 125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5만원 오른다. 상병은 100만원(작년 80원), 일병은 80만원(68만원), 이병은 64만원(60만원)이다. 정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차등 적용해서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

앞으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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