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은 독감(인플루엔자)과 동일한
4급 법정감염병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을 시행한다.
감염병 등급이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이 늘게 됐다. 검사비는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되며,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부분적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독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는데, 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면역 유지 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에 한해 2회 접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