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이화영, 검찰·쌍방울 직원 등 고발...'자신 주장 거짓 무고의 벌 감수 '

등록일 2024년04월28일 0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오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는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진술 번복의 배경에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청 내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교도관 등을 전수조사했다며 "청사 내 술 반입은 없었고, 음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주 일시, 장소 등이 계속해 바뀌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