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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단 10명 무더기 징역형

등록일 2024년04월24일 0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0여명 규모로 조직을 꾸려 소액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1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9명에 대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조직원 60여명 규모의 소액 대출사기 범죄집단을 구성한 이들은 2021~2022년 약 5천회에 걸쳐 19억여원 상당의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과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담·수금·출금·상담·총무 등 5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문의해온 고객을 상대로 일주일에 원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 상환을 요구하고 시간대별 이자를 붙여 대출했다.

그들이 고객들에게 전가한 이자는 연리로 환산하면 704%~5천14%에 달했다.

수금팀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지인 정보를 미리 취득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며 신병을 위협했고, 범행에 대포폰·대포통장·대포통장을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모텔 등지에서 팀별로 합숙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대기업처럼 실적에 따라 대리-팀장-과장-이사 등으로 승진하는 체계를 갖췄다.

조직원 중 이탈자는 다른 채무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 이탈을 막고, 검거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뒤집어쓰도록 교육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들은 대부분 부하 조직원으로 총책 등 상급 조직원들은 지난해 검거돼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광주경찰청은 고객의 나체 사진 등을 통해 협박하며 200여명에게 소액 대출사기 범행을 한 조직원 5명을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는 등 최근 인터넷 소액 대출 사기범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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