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해 공개되게 한 혐의다.
B씨는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각각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