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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29일까지 광주 1천490곳·전남 6천400곳

등록일 2024년03월28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29일까지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광주는 1천490곳, 전남은 6천400곳에 부착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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