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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 총선 후보 선거벽보 부착…광주 1490곳·전남 6400곳

등록일 2024년03월28일 15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광주 1490곳, 전남 6400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광주 1,490곳, 전국 8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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