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2억 원대 현금 등 금품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무속인을 찾은 사람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 관련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104).
A 씨는 2011년 11월경 동두천시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씨가 로또에 당첨되게 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그날 1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약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총 현금 2억4238만 원과 금 40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편취 액수를 보면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똑같은 로또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