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파생결합증권(ELS)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손실만 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도록 세밀한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기준안을 토대로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등을 감경하겠단 입장이다.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잡았다. 여기에 판매사 가중 3~10%를 더하고, 투자자별 고려요소에 따라 최대 45%를 더하거나 뺀다.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조정할 여지를 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판매사가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두 달간 주요 판매사 11곳을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 미래애셋, 삼성, KB, NH투자,신한 등 증권사 6곳이 대상이다.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천억원으로, 계좌 수로는 39만6천좌에 달한다. 65세 이상 투자자가 8만4천좌에 해당하고, 최초 투자자는 2만6천좌다.
전체 잔액의 80.5%가 올해 안에 만기가 된다. 1분기에 20.4%(3조8천억원), 2분기에 32.1%(6조원)로, 50%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 2월 말 H지수 5678포인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손실 규모는 총 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월 만기 도래한 2조2천억원 중 1조2천억원 손실을 입어서 누적 손실률 53.5%를 기록했다. 손실 금액은 상반기에만 4조8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