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등록일 2024년03월02일 0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폰과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