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구인들(변호사들)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과거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을 당시에는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 자체에 낙태의 개연성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과거와 같이 태아의 성별고지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통상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로 규제하는 임신주수를 훨씬 초과해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X-염색체 의존성 질환과 같이 의료인이 검사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로 태아의 부모에게 성별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