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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하늘’…환경부, 미세먼지 심한 날 탄력근무 확대 추진

정부·지자체 우선 시행 추진…'권고' 사항 강제성은 없어

등록일 2024년02월22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부터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정부가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이 대상으로 일 년에 10일 안팎이어서 산업계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1㎥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재택근무와 출장최소화, 화상회의 활용 등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특별위 논의를 거쳐 이같은 탄력근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공장가동률이 높아지며 늘어나는 미세먼지 국내 유입 상황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정체일 증가가 맞물리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령층이나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하신 분들에게 탄력근로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인 만큼 각 지자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탄력근로 적용은 유동적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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