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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험지근무 소령에 수당 더 준다

등록일 2024년02월22일 14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방부가 전방인 연평도·백령도, GOP(일반전초) 등에서 경계작전에 투입된 소령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험지에서 경계근무 임무를 맡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령 4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가량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설을 맞아 해병대 2사단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중견 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했다.

 

GOP에서 근무하는 육군 작전과장(소령)과 정보장교 등은 3교대 상황 근무를 서고 근무가 끝나도 각종 업무를 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 4시간밖에 못 자기도 한다. 하지만 소령부터는 고위 공무원으로 취급돼 관련 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최전방인 연평도·백령도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장교, 함정에서 숙식하며 경비 작전을 하는 해군 장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중 초임 소령 등은 초급간부(소위~대위) 처우 개선 조치로 인해 한 계급 아래인 대위보다 실수령액이 적은 상황이 생겼다. 정부가 초급 간부 임금 인상 및 지난달 시간 외 근무 수당을 100시간까지 인정(기존 57시간)해주기로 하면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추가 수당 지급을 통해 급여 역전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업무의 중요도·난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제도를 활용해 수당을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특수지 수당’과 ‘중요 직무급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두 수당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며 “군 장교도 두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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