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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뒤 “5억 준다 해서 위증” 자백… 고심하는 대법원

등록일 2024년02월22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이 상고심의 사후심 원칙과 소송 경제 원칙 사이에서 고심하는 일이 생겼다. 강종만 영광군수(사진)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발인 겸 핵심 증인이 항소심 선고 뒤에 위증 교사를 받아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 겸 8촌 조카인 조 모씨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삼아 강 군수에게 1, 2심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가 항소심 판결 뒤에 위증을 자백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위증을 자백한 사범은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등 1심에서 형이 확정된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고발인의 위증죄가 확정되면 이에 터잡은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이 생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조 씨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월 강 군수에서 명절 과일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강 군수는 과일을 구매하는 대신 100만 원을 건넸다. 조 씨는 같은 해 8월 “강 군수가 100만 원을 주며 ‘선거 때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며 강 군수를 고발했다. 강 군수는 “어려운 조카를 위해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줬을 뿐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용돈을 준 시점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라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라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의 판단도 엇갈렸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한 뒤 강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조 씨의 법정진술을 기재했다. “강 군수가 100만 원을 주며 ‘선거 때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심 판결의 핵심 증거가 뒤집힌 것은 조 씨가 지난달 광주지검에 ‘위증 자수서’를 제출하면서다. 조 씨는 강 군수의 지방선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약속받고 허위로 고발했으며 법정에서도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수했다. 조 씨는 “강 군수가 100만 원을 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고 번복했다. 이에 강 군수는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상황이 반전되자 대법원은 권리 구제를 위해 조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 판결 선고를 내려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은 ‘사후심(事後審)’이 원칙이다.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내린다면 추후 재심청구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재심사유 중 한 가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위증사범 기소 확률은 높은 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나면서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검찰은 622명의 위증사범 중 586명을 재판에 넘겼고, 13명을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 수사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궐 선거 및 재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직권심리주의’가 있는 데다 ‘소송 경제’를 고려한다면 자백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뒤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이 충분한 법리검토없이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후 재심을 통해 원심이 취소된다고 해도, 그때는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뽑힌 강 군수가 군수 직을 상실한 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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