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4-1부로 배당됐다.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에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로 21일 배당됐다. 이달 14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후 1주일 만이다.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 역시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고법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당시 재판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당시 재판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임 전 차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