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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20년 조세소송 공방’ 끝나나

내달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24년01월19일 11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로 20년간 엉켜있던 수백억 원대 조세소송의 끝이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공청회를 열고 조세소송의 결론을 내기로 결정하면서다. 권익위는 법조, 학계 전문가들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KSS해운, GS칼텍스 등은 2004년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다. 상장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으니 감면받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KSS해운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약 140억 원, 방위세는 14억 원이 넘었다.

 

KSS해운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는 입장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봤고, 헌재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업 손을 들어줬다.

 

KSS 해운은 헌재 판결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취소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KSS해운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가온의 소순무(72·10기) 고문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권익위에 공이 넘어갔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던 권익위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했다. 대법원과 헌재 사이 무한반복 되던 갈등을 정리하고 국세청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KSS해운 조세소송 쟁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로 계획 중인 공청회는 행정심판 통합 기준을 세우고 조세심판 등의 입법을 위한 전 단계다. 그러나 사실상 20년간 끌어온 조세소송을 매듭짓기 위함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KSS해운 조세소송의 쟁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문제의 조세소송 시발점은 조세감면규제법이다. KSS해운 등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세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했고 종로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금을 무더기로 추징했다.

 

KSS해운이 내야하는 세금만 154억 원이 넘는다. 이에 KSS해운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들고 나와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SS해운은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이므로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부칙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KSS해운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KSS해운은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당초 재심판결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한다며 재판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 국세청의 입장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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