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해고 논란으로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에서도 사단법인 "ㅅㅇ" 사회복지회에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사회복지회가 2020년 11월 A씨에게 한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강의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그 이후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으로 심신이 많이 지쳤있다고 전했다
법원 1심은 복지관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이에 항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강의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단법인 "ㅅ ㅇ"사회복지회는 2024년 전남장애인 종합복지관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