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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연말정산 혜택…"못받은 공제 이월가능"

등록일 2023년11월20일 0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더 커진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22년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납입분부터는 900만 원까지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나이별(50세 미만/ 50세 이상), 총 급여액 별(1억 2,000만 원 초과 시 50세 이상도 700만 원)로 세액공제한도에 차별을 뒀던 조항도 사라졌다.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 가입을 요하는 상품이지만 젊은 층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같은 절세 혜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한도액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상품만 가입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이 세액공제 면에서는 유리한 셈이다.

두 상품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가입 자격이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가능한 액수는 두 상품 모두 1,800만 원으로 같다.

중도인출에 있어서도 두 상품은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기타 소득세 16.5% 부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타 소득세 16.5% 부과)이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3.3~5.5% 연금 소득세 부과) 등 법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정 급전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만약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 한 해 9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다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18만 8,000원을 환급 받는다.

지난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올해 이월해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 보다 더 많은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한도를 넘은 300만 원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도 역시 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 이월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만약 2022년 공제를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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