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중 학생을 때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제천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A 교수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대학 강의실에서 과제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B 씨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찌르고, B 씨의 거부에도 어깨를 강하게 쥐어 잡은 혐의를 받았다.
B 씨의 고소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된 A 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교수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교사(교수)의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학생 징계·지도가 과도한 체벌로 이어졌을 때 처벌한 사례도 있다.
2004년 학생 2명을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을 한 모 여중 교사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수업 중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 측은 조만간 A 교수의 징계 건을 다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법인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