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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 이재명 '정치생명' 가르나

‘위증교사’ 단기간 결과 나올 전망

등록일 2023년11월14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층 증폭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이날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사건과 시기와 내용이 다르고 증거의 공통성이 적어 병합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날도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는 관련이 없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재명이 총선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라는 등의 의혹대로라면 백현동 사건도 따로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 측도 기존 재판과 병합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장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일 뿐”이라며 “이재명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이 사건이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법원도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내년 4월 총선 전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총선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황에서 선고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정식 재판 일정이 시작되면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이 대표 부분을 별도로 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선고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커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 1∼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어 위증교사 재판이 본격화할 경우 재판 출석은 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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