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 전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윤아무개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별다른 징계조처 없이 이듬해 5월 사표 수리를 해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사건기록표지를 만들고, 고소인이 냈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붙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2018년 10월 윤 전 검사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윤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앞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전 검사가 금융계 고위층 인사의 자제라는 이유로 징계 조처 등 정상적 업무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3차례 기각됐고, 결국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