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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서구의원 “의장 선거 `날치기’ 위법” 주장

임시 의장 정회 뒤 민주의원들로만 회의 진행

등록일 2022년07월11일 10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의 의장 선출 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회 상황에서 임시 의장도 없이 개의해 날치기로 의장선거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열린 제9대 서구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는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본인이 의장을 맡았는데, 자신이 정회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개의했다는 것.

 진보당 김태진 의원은 임시회에 앞서 의장 후보 등록을 위한 민주당 내 경선에 대해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한 서구갑 소속 6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서구을 소속 5명의 의원만 참여해 후보를 선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에 명기된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옥수 의원은 김태진 의원이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회를 정회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 의장을 맡은 김옥수 의원과 문제를 제기한 김태진 의원, 청원 휴가를 낸 윤정민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이 김수영 의장을 임시 의장으로 변경한 후 임시회를 개의해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다는 주장이다.

 이의 결과로 의장에는 고경애 의원이 10표 중 9표(무효표 1표)를 받아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김수영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회의에 관한 선포는 의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에서 벌어진 촌극은 지방 자치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며 “광주시의회에 이어 5개 구의회 모든 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의 독선독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명 당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으나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 됐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4선으로 서구의원 중 최다선이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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