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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제해요"...코로나 확산 막으려 허용했던 일회용품

등록일 2021년11월08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 용품 사용 금지가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등 1회 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29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전국 시·도에 협조 공문

자원순환시민센터 조사 결과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 업체마저

일회용 컵 사용이 40.6%나 돼

앞서 부산 지자체를 비롯한 일부 시·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하더라도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후 최근까지도 소비자가 다회용 컵을 요구하더라도 업장에서 무분별하게 1회용 컵 등을 제공하자 이 같은 공문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자원순환시민센터가 부산 지역 커피전문점 377개 매장과 패스트푸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등과 일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 협약을 맺은 77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 컵 사용이 40.6%에 이르렀다.

해당 조사에서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규제 완화로 일회용 컵 등의 사용 금지 조치가 해제돼서'라는 응답이 64.3%를 차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11년 새 6배나 늘어났다. 부산 지역의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도 1억 6000개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장이 카페나 식당 등 식품 접객 업소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고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화에 맞춰 해당 고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개정을 위한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카페나 식당 등 식품 접객 업소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각 지자체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지자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1회 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요식업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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