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법원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4명의 '강압 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경미하거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 1천9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광주 서부경찰서 B 경위가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압수사를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내사 처리 규칙 위반(보고서 미작성 등)과 폭언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인권위도 지난해 5월 B 경위가 형사소송법상 단독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했다.
A씨는 이후 B 경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백 강요와 부적절한 언행 등에 따른 인격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은 교통사고 전까지 다른 피고인들을 알지 못했고 보험금이나 병원비, 합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납부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기를 태우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사기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