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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군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지 법적 대응

등록일 2024년06월11일 0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함평 군민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단체)에 따르면 이날 함평지역 한빛 1·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 1·2호기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주도가 아닌 군민들의 주도로 진행되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군민이 자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당사자로 참여한 군민들도 9일 500여명을 넘겼고 이날 수백명이 추가로 참가를 신청해 군민들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을 담당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은 광주지법이 아닌 대구지법으로 이뤄지게 됐다.

군민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께 함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함평군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1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출하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재 지자체 초안 검토,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함평 주민들은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주민대피·보호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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