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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오염 불법 행위 특별감시활동 실시'

등록일 2024년06월10일 2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 시는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3단계 추진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및 녹조 발생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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