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전라남도 도민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도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비용 부담 등 도민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차영수 도의원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이론(異論) 등 논란의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혁혁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도민장 대상자로 선정하느냐가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