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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차영수의원 도민장 조례 대표 발의

등록일 2024년06월10일 15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전라남도 도민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도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비용 부담 등 도민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차영수 도의원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이론(異論) 등 논란의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혁혁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도민장 대상자로 선정하느냐가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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