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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임박했는데 23개 단지 하자 1000건 적발

벌점·영업정지 대상은 없어

등록일 2024년06월07일 0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임박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감재 관련 하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경미한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고, 시간이 필요한 보수는 시공사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준공 전 단계인) 사용검사를 할 때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인원은 5~6명을 한 팀으로 총 5개 팀이 5~6일씩 점검했다. 대상 단지 23곳은 오는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담당 현장에서 선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직전에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했던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여러 건의 하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사용승인(준공 인가) 전까지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도둑 공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계단 층간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 공사를 했다. 공사가 두 차례의 사전점검(사전방문)이 끝난 후 새벽에 이뤄지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자체가 사전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안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를 임시사용승인 했다. 시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홍현성 대표 명의로 사과문까지 낸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은 지난달 31일 준공 인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후 무안군청과 시공사가 인력을 투입해 제기된 하자를 90% 이상 조치한 것을 확인했다. 무안군이 선정한 업체의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국토부는 사전점검시 발견된 일반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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