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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세 사기 사전 방지"…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강화

등록일 2024년06월06일 0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이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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