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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 ‘징역 9년6개월’ 구형

등록일 2024년05월13일 0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염전에서 일을 한 장애인들의 임금을 장기간 착취한 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며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재판은 지난 2022년 4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A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위반과 준사기 등 혐의도 추가돼 재판 3건이 병합됐다.

병합된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최초 변론 종결 후 2년여 만에 구형이 진행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A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다정(인턴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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