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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공단 불확실한 부채 과소 산정” 주의

등록일 2024년04월25일 0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향후 보험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공공기관 정기 결산검사 대상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거나 국회 등에서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받았던 기관 등을 꼽아 별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상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즉 ‘충당 부채’를 연평균 8천689억 원 과소 산정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충당 부채란 회계상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공단은 이미 이뤄진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아 추후에 청구될 걸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추정해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급 연도가 아닌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해 추정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산식을 개선해 회계처리하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3개 수탁 사업을 수행하며 드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받은 사업비를 초과하자, 일반사업 회계의 공단 관리운영비 천414억여 원을 끌어다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회 지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결산 승인 업무를 강화하라고 통보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결산과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단에서 책정한 수탁 사업비를 초과해 철도 시설 유지 보수비를 지출했고, 초과 지출한 비용은 회계상 공단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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