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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폭행 사건 재판 "집행유예"

등록일 2024년04월22일 16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린이집 교사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 씨를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B 씨는 이날 병원에 있던 학부모 A 씨를 찾아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 씨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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