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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음주 회유’ 주장으로 수사팀 음해…재판 부당한 영향 의도”

등록일 2024년04월22일 0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을 반박하며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1313호

영상녹화실. 수원지검 제공

 

검찰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음주 회유’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내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도 다시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과 옥중 노트 공개, 수사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서 국회 제출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피고인이 급기야 변론 종결을 앞둔 이달 4일 ‘검찰청사 음주 진술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8일과 19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실과 창고 사진 등을 공개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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