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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 “공개된 장서 대화 녹음·누설 아냐”

등록일 2024년04월21일 0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해당 발언을 사무실 공간으로 봤을 때 다른 직원들도 그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4고합3).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은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B 사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는 C 씨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C 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C 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이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및 본부장 등에게 욕설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하는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특정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자리 앞에 서있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특정인을 상대로 말했다기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A 씨가 해당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배심원 전원이 A 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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