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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50억 상향시, 과세 대상 70% 감소

등록일 2023년12월26일 0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 예고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7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 발표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 대상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사람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는 더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대주주 기준 완화 정책이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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