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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판결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없어"

등록일 2023년12월18일 1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보조참가인)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해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PC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한양이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제 한양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훼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9월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까지 성공해 내 착공을 진행 중이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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