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고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초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남군의원 A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55건의 관급공사를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공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의원 직위를 이용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